한반도환경운동본부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법인은 후손에게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강산을 물려주자는 일념으로 모인 환경보호를 위한 순수 봉사 단체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염의 원천적 문제들을 살피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홍보를 하여 환경보호 및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2. 주된 사업으로는 환경정화 활동, 환경교육, 계몽, 계도활동 및 일반 봉사활동으로 지금 살고 있는 터전 및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역으로 환경 보호 의식을 기르고 상부상조하는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연대를 이루어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역본부,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 산림, 강, 해양 보호 및 정화 활동

    2.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환경 보호 캠페인

    3. 환경운동 필요성 및 본 단체 홍보를 위한 일반봉사활동

    4.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 신고 활동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환경보전 관련 업무

    6.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환경보호,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법인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금액을 월 회비로 납부하는 자

    2. 준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하는 자

    3. 명예회원은 법인에서 정한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환경봉사활동을 위해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자

    제6조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부득이 한 경우 구두로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류를 제출 할수 있다.

    3. 법인의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본부, 지역본부, 지부에서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권리)

    1. 법인의 회원 중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법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법인이 정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9조 (탈퇴 및 제명, 포상)

    1. 법인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법인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인의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4 .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각 운영본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단, 상패를 제외한 금전적 보상은 제외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 연합본부부회장 : 10인 이내

    3. 후원회장 : 5인 이내 (후원부회장 포함)

    4. 상임 이사 : 1인

    5. 이사 : 30인 이내 (연합본부회장, 연합본부부회장, 각 지역본부 회장 포함)

    6. 운영위원 : 10인 이내

    7. 자문위원, 고문 : 10인 이내

    8. 감사 2인

    9. 지역본부 회장 : 각 지역별 1인

    제11조 (선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임)

    법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결격사유)

    법인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 (상임이사)

    법인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연합본부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 (임기)

    1. 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를 포함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법인의 임원은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법인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연합본부회장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연합본부부회장은 연합본부회장을 보좌하며 연합본부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연합본부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본부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하며 임시의장은 연합본부회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연합본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연합본부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의 특례)

    1. 연합본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한 연합본부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연합본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단, 본 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제22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규칙을 따른다.

    제23조 (제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회의소집)

    1. 법인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연합본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연합본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능)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연합본부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단, 정관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제27조 (정족수)

    법인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1. 연합본부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본부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연합본부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협찬 지원금

    4. 정부 또는 각종 단체에서의 보조금

    5. 기타

    제3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 (회계 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36조 (차입금)

    법인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